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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기초재산과 상속인 구성으로 청구인의 유류분액과 부족액(반환 청구 가능액)을 참고 계산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 몫(유류분)과 부족한 금액을 참고 계산합니다. 상속 법정지분 계산이 법정 몫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계산은 증여까지 되돌려 최소 몫을 확인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유류분 기초재산1,000,000,000원
청구인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 1/2)14.29%
유류분액142,857,143원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가능액, 참고)92,857,143원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습니다. 기여분·유류분 상실 사유,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상속개시 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남은 재산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1년 안에 한 증여와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기간 제한 없음)를 더하고 채무를 빼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 청구인의 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부모의 1.5배)에 자녀·배우자는 1/2, 부모는 1/3을 곱해 유류분 비율을 구합니다.
  •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을 빼면 부족액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부족액이 0원이면 이미 최소 몫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 부족액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참고치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부양 등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고,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는 상속개시 때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의 것만 포함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을 넘긴 경우

약국을 하는 탁유나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도 가족 관계가 불편해 몇 년을 미뤘습니다. 알아볼 때는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경우

공무원 심다온 씨는 어머니의 생전 증여가 형제에게 몰린 것을 알고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가족 간 협의로 정리했습니다.

생전 증여가 한쪽에 몰렸을 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8조,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가4 등(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제1112조 1~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 대법원 1996.2.9. 95다17885(상속인 특별수익 기간 무관), 2026.2.12 국회 통과 민법 개정(유류분 상실·기여분). 참고용.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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