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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계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으로 건폐율과 더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을 계산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신축이나 증축 전에 한도 안에서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건폐율54.55%
한도 기준 최대 건축면적198㎡
더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18㎡
판정한도 이내
건폐율 한도는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규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층수와 관계없이 건물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윤곽이 기준이 됩니다.
  • 입력한 한도에 대지면적을 곱해 최대 건축면적을 구하고, 현재 건축면적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판정이 한도 이내여도 도로 사선, 일조권, 주차장 기준 같은 다른 규제 때문에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로 나오면 기존 건물이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경우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 한도 기본값 60%는 예시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 상한만 정하고 실제 한도는 조례로 정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필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한도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처마나 발코니가 일정 길이 이상 튀어나오면 그 부분도 건축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봐야 층수와 연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 계산도 같이 해 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덮는 비율, 용적률은 모든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같아도 층수가 많으면 용적률이 커집니다.
지하층도 건폐율에 들어가나요?
건축면적은 지상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입니다. 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층은 보통 포함하지 않지만 세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옆 필지 기준을 그대로 믿은 경우

작은 공방을 하는 남궁현 씨는 옆 필지가 넓게 지은 것을 보고 같은 크기로 증축 설계를 맡겼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두 필지의 용도지역이 달라 건폐율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공사도 한 계절 늦어졌습니다.

한도부터 확인한 경우

귀농을 준비하던 육상민 씨는 창고를 지을 땅을 사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폐율 한도를 확인하고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원하던 창고 크기가 한도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넓은 필지를 골랐고, 설계는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땅을 살 때, 당신은 그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55조(건폐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면적 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시행령 제84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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