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전 민사 5%·상사 6%·약정이율과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나눠 지연손해금 계산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설도하 씨는 패소 판결을 받고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몇 달 미뤘습니다. 나중에 받은 청구서에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로 먼저 갚는 편이 나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국하율 씨는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면서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간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청구 취지에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어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