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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

소장 송달 전 민사 5%·상사 6%·약정이율과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나눠 지연손해금 계산

돈을 늦게 갚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을 소장 송달 전과 후로 나눠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청구 금액이나 판결 후 갚을 금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송달 전 기간90일
송달 전 지연손해금 (연 5%)123,288원
송달 다음 날부터 기간179일
송달 후 지연손해금 (연 12%)588,493원
지연손해금 합계711,781원
원금 포함 합계10,711,781원
법원이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면 판결 선고일까지 12% 대신 민사·상사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를 적용합니다.
  •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연 12%를 적용합니다.
  • 각 기간의 일수에 원금과 연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눠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계산 종료일이 송달일보다 앞이면 12% 구간은 0일로 나옵니다.
  •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이 이 계산보다 우선합니다.
  •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 기준으로 원금을 나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인 간 거래(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이율 6%를 고르세요.
  • 돈을 빌려준 계약의 약정 지연이율은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기준으로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물품·공사대금 같은 다른 채무의 지연이율도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판결 뒤 빨리 갚을수록 12% 지연손해금이 줄어듭니다.

4자주 묻는 질문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지급명령도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법정이자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약정이 없을 때의 민사 5%·상사 6%가 법정이율이고, 이 계산은 여기에 소송 이후 12%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결 후 미뤄 둔 경우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설도하 씨는 패소 판결을 받고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몇 달 미뤘습니다. 나중에 받은 청구서에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로 먼저 갚는 편이 나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간을 나눠 계산한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 국하율 씨는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면서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간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청구 취지에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어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2%, 2019-06-01 시행), 민법 제379조(연 5%), 상법 제54조(연 6%),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연 20%.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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