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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계산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값 입력

계산 결과

퇴직 전 월 보수4,000,000원
임의계속 보험료 (본인부담분만)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8,890원
임의계속 월 납부액162,690원
지역가입 추정 보험료84,000원
지역가입 장기요양료11,030원
지역가입 월 납부액95,030원
지역가입이 더 저렴 (월)67,660원
36개월 총 차액2,435,760원
판정지역가입이 유리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재산이 많으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 재산이 적고 소득도 없으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하세요.
  • 이 계산기의 지역가입 보험료는 개략적인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이 아니라 보험료만 직장 수준으로 내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별개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 신청 기한(2개월)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 36개월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가 되면 더 유리한가요?
네.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가능하면 그쪽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중간에 취업하면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임의계속가입은 종료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보험료를 알아보는 조성민 씨는 직장을 나오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할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차유진 씨는 자격과 신청 안내를 공단에 확인했습니다. 예상 보험료를 비교하며 가능한 선택을 미리 살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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