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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합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합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치료비2,000,000원
휴업손해 (소득 85% × 20일)1,700,000원
위자료 (12급)400,000원
후유장해 상실수익액0원
총 손해액4,100,000원
내 과실 20% 공제-820,000원
예상 수령 합의금3,280,000원
치료비 제외 순 보상1,280,000원
참고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교통사고 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됩니다.
  • 휴업손해는 소득의 85%를 인정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 위자료는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약관상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2결과 읽는 법

  •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합의금은 대체로 낮습니다.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 후 진단받아야 인정됩니다. 보통 6개월 이후입니다.
  •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 위자료가 약관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서두르라는데 괜찮나요?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송이 더 유리한가요?
법원 기준 위자료가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뒤 연락을 받은 남기현 씨는 온라인 예상 합의금을 받고 끝낼 금액처럼 생각했습니다. 상태와 상황을 따로 봐야 한다는 걸 알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윤지영 씨는 계산값을 협의의 정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치료 상태와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을 거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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