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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대 계산

소송을 걸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걸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값 입력

계산 결과

소가30,000,000원
심급1심
인지대 (1심 기준액)140,000원
전자소송 감액10% 감액 적용
납부할 인지대126,000원
송달료 (2명 × 15회)156,000원
초기 납부 합계282,000원
참고변호사 보수와 감정료는 별도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요율은 낮아집니다.
  •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를 냅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깎아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송달료는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로 계산합니다.
  •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절차가 간소해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지액을 정확히 자동 계산해 줍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빠릅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먼저 검토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금전 청구가 아니면 별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면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싼가요?
네. 인지대가 1/10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고민하는 양승우 씨는 서류만 내면 진행 비용은 거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인지대 외에 볼 비용도 있다는 걸 알고 예산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김서윤 씨는 청구 내용과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인지대 추정만을 전체 소송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대법원 전자소송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