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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회사 사정으로 쉴 때 받는 수당

회사 사정으로 쉴 때 받는 수당

값 입력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98,901원 (3개월 임금 ÷ 91일)
휴업 일수10일
정상 근무 시 임금989,011원
휴업수당 (평균임금 70%)692,308원
이미 받은 임금0원
추가로 받을 금액692,308원
정상 임금 대비70%
월 임금 초과 여부한도 미만
참고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휴업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사용자 귀책사유는 경영난, 자재 부족, 주문 감소 등 사업 경영상의 장애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고의·과실이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염병 방역조치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 단축 근무도 부분 휴업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 알려 주세요.
  • 휴업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되나요?
정부 명령에 따른 휴업은 불가항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아니요. 휴업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를 쓰라고 하면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휴업을 겪은 임소연 씨는 쉬는 날에는 무조건 급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근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남기현 씨는 휴업 사유와 관련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계산만으로 권리를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확인할 근거를 챙겼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업무지침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