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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계산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종합소득금액50,00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과세표준48,500,000원
산출세액6,015,000원
지방소득세601,500원
합계6,616,500원
실효세율13.23%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이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5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늦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언제 합산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우지혜 씨는 각 업체가 세금을 뗐으니 세금 확인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흩어진 자료를 급히 모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서지훈 씨는 여러 수입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예상치로 보고 신고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 마감 직전에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