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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계산

등록·미등록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비교

등록·미등록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비교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간 월세 수입18,000,000원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0원
총 임대수입18,000,000원
필요경비 (50%)-9,000,000원
기본공제-2,000,000원
분리과세 세액 (14%)1,078,000원
종합과세 시 추가세액594,000원
유리한 방식종합과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미등록 50%, 등록 60%를 인정합니다. 기본공제도 200만원과 400만원으로 다릅니다.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60%에 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가 수입에 더해집니다.

2결과 읽는 법

  •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수입이 있어도 비과세입니다.
  • 2주택부터는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있으면 3주택부터 과세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세율 6%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따릅니다.
  •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 사실이 국세청에 드러납니다. 미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전세만 놓으면 세금이 없나요?
2주택까지는 그렇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미등록이면 가산세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이 생긴 배예린 씨는 월세 입금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용과 과세 기준을 함께 보니 남는 돈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주성민 씨는 수입과 지출을 나눠 기록했습니다. 예상 세금을 따로 확인해 통장 잔액을 전부 생활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제64조의2, 시행령 제53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