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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결제수단별 공제액과 최적 사용 비율을 계산

결제수단별 공제액과 최적 사용 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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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총 사용액21,000,000원
공제 시작 기준 (총급여의 25%)12,500,000원
공제 대상 금액8,500,000원
신용카드분 (15%)375,000원
체크·현금영수증분 (30%)1,500,000원
전통시장·대중교통분 (40%)400,000원
소득공제액 (한도 3,000,000원)2,275,000원
예상 절세액 (세율 15% 가정)375,375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었습니다.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로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 공과금, 보험료, 세금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는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면 25% 문턱을 넘기 쉬워집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결제도 공제되나요?
국내 사용분만 대상입니다. 해외 결제는 제외됩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공제받나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사람의 소득자가 공제받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말 쇼핑을 고민하는 오수진 씨는 카드를 더 쓰면 세금에서 다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공제 효과와 지출액을 비교하고 필요 없는 구매를 멈췄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손준혁 씨는 절세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쓴 금액과 적용 조건부터 확인해 혜택보다 큰 지출을 피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