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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의 공제액을 계산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의 공제액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총 의료비 지출3,000,000원
공제 문턱 (총급여의 3%)1,500,000원
공제 대상 금액1,500,000원
부양가족분 (15%, 한도 700만원)500,000원
본인·65세이상·장애인분 (15%, 한도 없음)1,000,000원
난임시술비 (30%)0원
의료비 세액공제225,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입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면 유리합니다.
  • 맞벌이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편이 3%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용만 해당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미용·성형 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혜택은 안 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의료비도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면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병원비는요?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족 병원비를 정리하는 강현우 씨는 병원비가 많으면 공제도 그만큼 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외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알고 자료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백지원 씨는 지출 내역과 적용 조건을 함께 봤습니다. 자동으로 다 반영될 거라 믿지 않고 누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