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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사비 계산

세금을 내지 않는 식사비 계산

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식대 비과세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0원
육아수당 (자녀 1명당 한도)0원
월 비과세 합계200,000원
연간 비과세2,400,000원
한도초과 과세분50,000원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이었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만으로 월 40만원, 연 480만원이 비과세가 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육아수당 4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액이 커지면 4대보험 산정 기준도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줄어듭니다.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근로장학금 등 다른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25만원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됩니다.
현물 급식을 받으면서 식대도 받으면?
사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별도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과세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문가영(33세, 청주)은 월급 300만원을 전액 과세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식대를 따로 잡아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였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세금과 보험료에서 약 40만원을 더 낸 셈이었습니다.

구성만 바꾼 경우

같은 팀 조성민(34세)은 연봉 협상에서 "총액은 그대로, 식대 20만원만 비과세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부담은 늘지 않는데 본인 실수령액은 월 3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총액을 올리는 것만이 협상일까요? 같은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도 협상 아닐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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