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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 계산

보유·거주 기간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

보유·거주 기간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

값 입력

계산 결과

양도차익700,000,000원
보유 / 거주5년 / 3년
비과세 판정12억 초과분만 과세
과세 대상 양도차익14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32% (44,800,000원)
과세표준92,700,000원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18,705,5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15억에 팔고 차익이 7억이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과세 대상은 1.4억 정도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 거주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쳐서 80%까지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입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전입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보유 중이라면 1주택이 아닙니다.
  • 양도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12억이 양도가액 기준인가요 차익 기준인가요?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판 금액이 12억 이하면 차익이 얼마든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세대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집 매도를 준비하는 차유진 씨는 집이 하나면 세금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유·거주 등 조건을 확인하며 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한도윤 씨는 진단 결과를 출발점으로만 봤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 조건을 확인해 예상하지 못한 부담에 대비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