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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정지분 계산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배우자 (지분 42.9%)428,571,429원
자녀 1 (지분 28.6%)285,714,286원
자녀 2 (지분 28.6%)285,714,286원
합계1,000,000,000원
자녀·배우자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 유류분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나눕니다.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언으로도 이 몫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배우자만 있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습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협의분할로 법정지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상속을 정리하는 노은지 씨는 가족끼리 똑같이 나누면 법정지분도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관계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져 대화가 꼬였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이준호 씨는 법정지분과 실제 분할 협의를 구분했습니다. 유언과 채무 등 확인할 자료를 모아 같은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9조·제1112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