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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이자·배당 합계로 종합과세 대상인지 판정

이자·배당 합계로 종합과세 대상인지 판정

값 입력

계산 결과

금융소득 합계28,000,000원
기준 초과분8,000,000원
판정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초과분 적용 한계세율24%
원천징수된 세액 (15.4%)4,312,000원
종합과세 산출세액 (지방세 포함)5,192,000원
추가 납부 예상액880,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2,000만원까지는 14%로 과세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14%)보다 적으면 분리과세 금액으로 합니다.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초과분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만기를 분산하면 한 해에 몰리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SA와 연금계좌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먼저 채우세요.
  • 부부 명의를 나누면 각각 2,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저축성보험 10년 이상, 브라질 국채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라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까지 반영돼 월 수십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자와 배당을 모으는 심나영 씨는 계좌마다 세금을 떼니 더 확인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소득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듣고 여러 계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강현우 씨는 계좌별 수입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적용 기준을 확인해 흩어진 작은 입금이 합쳐졌을 때의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