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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받는 지원금을 계산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받는 지원금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단축 시간15시간 (주 40→25시간)
회사에서 받는 급여1,875,000원
최초 10시간분 지원 (100%, 상한 250만)625,000원
나머지 5시간분 지원 (80%, 상한 160만)200,000원
월 지원금 합계825,000원
월 총 수입 (급여+지원금)2,700,000원
12개월 총 지원금9,900,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단축한 시간 중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 = 기준금액 × (해당 단축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입니다.
  • 회사에서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고, 줄인 시간분을 고용보험이 메워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주 10시간만 줄이면 100% 기준이 적용돼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 많이 줄일수록 총수입은 줄지만 시간당으로 보면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값이 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근무만 쓰면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 기간에도 경력은 계속 쌓이고 승진 연한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는 안 됩니다. 나눠서 순차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정수빈 씨는 줄이는 시간만큼 급여도 단순히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 조건까지 살펴보니 검토할 항목이 더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고현수 씨는 회사 급여와 지원 제도를 나눠 확인했습니다.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조건을 문의해 더 현실적인 일정을 세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