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중 큰 쪽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200% 가산은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환산은 주간 시간에 4.345주를 곱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주 52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에 1시간 휴게면 8시간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은 맞춰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도 52시간에 포함되나요?
네. 2018년 개정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됐습니다.
야간근로는 따로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는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연장과 겹치면 각각 붙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오수진 씨는 현장에 있던 시간을 모두 같은 근로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휴게와 실제 근무 기록이 섞여 정산 때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손준혁 씨는 근무와 휴게 기록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기준과 비교할 자료가 있어 수당을 확인할 때 질문이 명확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