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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급여를 계산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급여를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2,500,000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2,000,000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1,600,000원
휴직 기간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원
월 평균1,925,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80%에 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복직 6개월 뒤에 25%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기준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등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도 25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폭이 큽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알아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한 달만 쓸 수도 있나요?
네.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지고, 식대도 매달 고정으로 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정수빈 씨는 휴직 중에도 평소 월급과 비슷할 거라 짐작했습니다. 지급 조건과 시기까지 알아보니 생활비 계획을 고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고현수 씨는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실제 지급 조건을 별도로 문의했습니다. 휴직 전부터 가계 지출을 조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년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